
출국납부금이란출국납부금이란 말 그대로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으로 1997년부터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라면 다 내고 있었습니다.(면제 대상 제외)공항에서 별도 징수 절차 없이 세금에 포함되어 항공권과 같이 결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국납부금이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24년 7월 1일부터 출국 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출국납부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겼습니다.출국납부금 환불 대상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시 인하된 금액(7,000원)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급 대상7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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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6.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