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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이란 말 그대로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으로 1997년부터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라면 다 내고 있었습니다.(면제 대상 제외)
공항에서 별도 징수 절차 없이 세금에 포함되어 항공권과 같이 결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국납부금이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24년 7월 1일부터 출국 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출국납부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출국납부금 환불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시 인하된 금액(7,000원)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대상
7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 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 3,000원 환급
면제 대상 : 2~11세 어린이(전액 10,000원 환급),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외 입양 어린이 등
간혹 오류로 항공권에 인하 전 금액(10000원)이나 면제 대상인데도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결제되는 경우에는 발권처에서 문의 후 환불받거나 아래 방법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불 신청방법
항공권 예매 확인
출국납부금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권 예매 내역을 확인해야하는데요. 7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항공권 중 출국납부금이 포함된 경우 전부 환불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12세 미만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 강제퇴거 외국인
- 통과여객 중 다음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온라인 환불 청구 시스템 접속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하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불 청구 시스템 홈페이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접속하셔서 청구하시면 빠르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시스템 가기
아래 링크를 CLICK
환불신청서 제출
시스템에 접속한 후,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항공권 예매 내역, 신분증 사본, 출국일자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불확인 및 처리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출국납부금 환불이 진행되며, 환불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민원 안내 홈페이지
출국납부금 환불 신청 시 유의사항
✅ 환불 신청은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통해 진행 → 가장 빠르고 정확
✅ 정확한 서류 제출 → 서류가 미비할 경우 환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환불 진행 상황 체크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 환불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
7월 전에 항공권 사전예매하신 분들이라면 항공권을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고 특히나 가족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자녀들 나이 확인해보시고 출국납부금 환급 받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