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신청기간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구분대상자산정대상신청시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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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