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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그래도 힘내야지 2025. 5. 12. 23: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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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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