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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부담이 크다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월세를 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1인 가구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
    “서울과 지방은 지원금이 똑같을까?”
    “자가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소득기준도 함께 올라갔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경찰청

    지금부터 2027 주거급여 조건과 가구별 소득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크게 보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한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한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경찰청


    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주거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1,313,300원
    2인 가구 2,150,710원
    3인 가구 2,744,684원
    4인 가구 3,326,345원
    5인 가구 3,870,249원
    6인 가구 4,382,016원

    국토교통부의 2027년 고시에 따른 공식 금액입니다. 경찰청

    따라서 1인 가구라면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라면 월 332만 6,345원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과 위 금액만 비교해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130만 원이면 1인 가구 주거급여를 받을까?

    2027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313,300원입니다.

    그러면 월급이 130만 원인 사람은 무조건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월세 주거급여는 얼마까지 지원될까?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이 다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81,000원 313,000원 259,000원 234,000원
    2인 431,000원 352,000원 291,000원 265,000원
    3인 514,000원 422,000원 347,000원 318,000원
    4인 596,000원 488,000원 403,000원 369,000원
    5인 618,000원 505,000원 418,000원 382,000원
    6인 731,000원 599,000원 492,000원 452,000원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역·가구원별 기준이며, 실제 급여는 실제임차료와 소득 수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최대 38만 1천 원?

    2027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1,000원입니다.

    경기·인천은 31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59,000원, 그 외 지역은 234,000원입니다. 경찰청

    즉 같은 1인 가구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검색할 때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지원기준이 얼마나 올랐을까?

    보건복지부는 2027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6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5만 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임차가구라면 2027년 변경된 기준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면 2027년 인상된 중위소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흔히 월세 지원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월세라는 단어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차급여에서는 실제임차료 등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며 임대차 형태와 실제 부담액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나 보증부월세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임대차 형태에 따른 실제임차료 산정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에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2027년 수선비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보수범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여기에서도 59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에 따른 주택 수선 지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실제 지원비율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지원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찰청


    2027 주거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신청 전에는 ① 가구원 수,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 ③ 임차인지 자가인지, ④ 거주지역, ⑤ 실제 임차료, ⑥ 자가라면 주택 상태를 차례로 확인해보세요.

    특히 인터넷에서 본 1인 가구 131만 원, 서울 38만 원 지원 같은 숫자만 보고 대상 여부나 실제 지급액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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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주거급여 핵심정리

    구분2027년 기준
    구분 2027 기준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소득기준 1,313,300원
    4인 가구 소득기준 3,326,345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81,000원
    경기·인천 1인 313,000원
    그 외 지역 1인 234,000원
    임차가구 임차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2027년 주거급여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는 **48%**입니다.

    그리고 임차가구라면 소득기준 + 지역 + 가구원 수 +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라면 소득기준 + 주택 노후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7년 주거급여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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