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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을까?”
“선정되면 매달 87만 원을 모두 받는 걸까?”
“월급은 적지만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을까?”
이번 글에서는 2027 생계급여 조건부터 가구별 선정기준,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하나로,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32% 기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서 동시에 지급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일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 가운데 **32%**입니다. 보건복지부
| 가구원 | 2027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지준 32% |
| 1인 가구 | 2,736,042원 | 875,533원 |
| 2인 가구 | 4,480,645원 | 1,433,806원 |
| 3인 가구 | 5,718,091원 | 1,829,789원 |
| 4인 가구 | 6,929,885원 | 2,217,563원 |
| 5인 가구 | 8,063,019원 | 2,580,166원 |
| 6인 가구 | 9,129,201원 | 2,921,344원 |
※ 2~3인, 5~6인 값은 공식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원 단위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적용 시 정부가 고시·안내하는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에서 명시한 1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은 각각 875,533원, 2,217,563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에는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가 |
| 1인 가구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했고,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87만 5,533원을 모두 받는 걸까?
여기가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875,533원이라고 해서 선정된 모든 1인 가구가 매월 875,533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공식 계산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027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875,533원입니다.
가상의 사례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300,000원이라고 한다면 단순 계산상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생계급여 875,533원이라는 숫자는 최대 지급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월급이 80만 원이니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본적으로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제외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즉, 월급 80만 원 < 1인 기준 875,533원 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합니다.
집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안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 시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등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까?
자동차 역시 무조건 자동차 보유 = 탈락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조사 대상이지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제는 검색자의 질문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계급여 자동차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재산기준 총정리」
라는 별도의 글로 분리하면 좋은 롱테일 콘텐츠가 됩니다.
2027 생계급여 신청 전 체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① 우리 집 가구원 수 확인
② 2027년 가구원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
③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 확인
④ 예금·보증금·주택 등 재산 확인
⑤ 자동차 보유 여부와 적용기준 확인
⑥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 및 개별 자격요건 확인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 2027 기준 중위소득 전체표 확인하기
[ 2027 기준 중위소득 1인~6인 전체표 보기 ▶ ]
[ 중위소득 100%·120%·150% 확인하기 ▶ ]
2027 생계급여 핵심정리

2027년 생계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2%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기준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최대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간 만큼 변경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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