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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21일까지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주요 내용

신청기간 : 24년 5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접수기간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19~34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그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기능
- 모집기간 : 25.05.02(금) 25.05.21(수)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게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
복건복지상담센터 http://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신자료

2025년 자활사업내 자산형성통장사업 안내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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