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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5,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금액이 더 올라서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º 2024.1.1 이후 출생한 O세 아동과 '2023.1.1~2023.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º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º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º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2. 부모급여 서비스내용
º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º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º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자녀나이 | 월 지급 금액 | 지급형태 |
O세( 만 O세~24개월 미만) | 월 100만원 | 현금지급 |
1세 ( 만1세~36개월 미만) | 월 50만원 | 현금지급 |
* 단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현금과 바우처 동시 수령불가)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처리방법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