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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5

그래도 힘내야지 2025. 7. 1. 00: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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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2025,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금액이 더 올라서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º 2024.1.1 이후 출생한 O세 아동과 '2023.1.1~2023.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º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º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º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부모급여부모급여

     

     

    2. 부모급여 서비스내용

    º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º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º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자녀나이 월 지급 금액 지급형태
    O세( 만 O세~24개월 미만) 월 100만원 현금지급
    1세 ( 만1세~36개월 미만) 월 50만원 현금지급

    * 단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현금과 바우처 동시 수령불가)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처리방법

    부모급여 처리방법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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